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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두루미250
기발한두루미25023.09.12

산재접수 후 무단으로 결근해도 산재승인이 되나요??

일하는 도중 손가락을 다쳐서 수술하고 츨근하면서 통원치료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산재접수는 아직 진행중이고 이후에 산재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산재는 승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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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접수 후 무단결근 여부와 산재승인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산재승인기간은 사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근로복지공단측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후 무단결근을 한 것은 산재승인과 무관합니다. 산재는 노동청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기간은 천차만별로 판단이 복잡하지 않은 건이라면 1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과 출근 여부와는 무관하며, 산재 승인이 나는 경우 각종 보상(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비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치료 받고 계신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라면 병원 원무과를 통해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퇴사 이후 산재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검토하게 됩니다.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는 경우 보통 2주 안에 산재 요양 승인이 나는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후 결근 여부는 산재의 승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상병의 종류나 입증 자료에 따라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