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타 사무실 임대차2년 주었습니다
지식산업센타 사무실 임차를 2년 주었습니다
임차인이 1년5개월가량 임대료를 납부하다가
어느달부터인지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임차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약정기한이 2달지났고 임차료도 7 개월 가량 밀린상태이고 관리비도 계속 연체중인데요
5개월 인지 임차인 지인이 전화를 해서 알려주었는데 임차인지인 전화번호를 저장 안해서 모르겠어요.
지인이 전하는말은 임차사무실 임대인한테 전화해서 보증금에서 다제하면 얼쭈 맞을꺼라고 했습니다
사무실 안에 자재도 의자나 책상들 알아서 처분 하라고 했는데요
처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녹취가 안되어있어 어떻해야할까요
그렇다고 공실 계속 되어있으면 제 손해가 크고
도어락 비번이 잠겨있어서 지인한테 나중에 면회가면 비번알아서 문자준다고 했는데 연락은 계속 없구요
그때당시 전화통화로 열쇠가게 불러서 잠금해제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차임을 상가의 경우 3개월을 밀린 경우라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임의로 물건을 처분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기간 (3-6개월 정도) 보관 후에 다른 대리인 등에게 처분에 대한 통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의처분하면 추후 임차인과의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인에게 연락하여 위임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