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임대를 못내서 7개월 지났어요새로운 임대인을 찾아서 계약금이 주인에게
7개월 임대료가 밀려 있구요 저희는 임대료가160만원 이구요 새로운 임대인은 200만원에 계약 금이 주인에게넣었어요 근데 우리가 밀린 임대료에30퍼센트 위약금 을 내야한다고요
근데 아직 임대기간이 6계월 남았는데 6개월 주인이 더받는것은 우리에게 해당이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셨다는 얘기로 보입니다. 일단 새 임차인이 입주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지만 30% 에 대해서는 앞서도 위약금이라고 기재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지급 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밀린 임대료의 위약금으로 30%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이며, 더욱이 임대기간도 아직 6개월이 남았다고 해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 상황이라면 더 이상 주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질문내용이 다소 불명확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