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아파트 매입 후 근저당을 안 풀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매 하였는데 문제는 근저당이 잡혀 있는 아파트입니다.
계약 진행간 근저당 설정 금액을 제외하고 잔금을 낸 상태이며 1년째 근저당 말소를 안해주고 있어 개인적으로 난감한
상태이고 계속 회사 측에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어쩌다
연락이 닿으면 회사 자금이 문제가 있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황당한 경우는 올해 분양한 세대는 근저당을 풀어줬다는 것인데 참 어이가 없고 그리고 저번
통화간 법적근저당 최고 금액을 저희보고 대납해주면
차후에 그 금액을 돌려 준다고 하는데 이 또한 믿을수가
없어 거절하였는데 또 연락을 안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로 고소가 가능한것인지?
만약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