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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개개비284
수줍은개개비28422.05.23

위장이혼 신고 사유 질문 내용 있음

여자가 신용불량이었습니다

남자는 재산이 있고 그런데 남자는 그돈을 다갚인줄마음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혼만하고 동거는 계속하였습니다

여자는 그동안 동거를하면서 주소지는 친인척집으로 이전하고 동거하였습니다

그상황에서 여자는 개인파산신청을하여 인가가 떨어졌고

몇년후 다시 재혼을하였습니다

이건 죄가 될까요??

증거는 없을수 있지만 증인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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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이라도 각자 개별적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혼을 하고, 이후 다시 재혼을 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명백하게 채무를 면탈하는 상황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죄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혼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혼의 부분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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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어려운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적으로 파산을 신청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 파산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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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이혼은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세금포탈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여성의 채무에 관한 파산을 위하여 이혼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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