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이혼은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세금포탈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여성의 채무에 관한 파산을 위하여 이혼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