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어 가게 측에 퇴직금 관련 문의를 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제가 수령하는 금액에서 3.3% 제하길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제가 수령하는 금액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가게에 의사를 전달하니가게를 담당하시는 세무사분에게 문의를 하였고 퇴직소득세는 4대보험 가입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