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규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정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일용근로자로 동일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 근무시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3)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
함으로 퇴지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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