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만약 3.3%를 떼고 받으셨다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퇴직금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일하고 계신 곳(음식점)에서 1년 이상 근무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원래 안줘도 되지만, 그래도 주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선생님이 받아야 할 퇴직금에서 3.3%를 제외하고 주실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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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노동 형태가 근로자일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성의 없이 알려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규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정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일용근로자로 동일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 근무시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3)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
함으로 퇴지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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