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말끔한동박새52
말끔한동박새5221.06.01

지급명령 후 판결이 결정되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계좌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급명령 후 판결문이 나왔는데 물건에 대해서 집행을 시행하려고 보니, 물건이 얼마 없어 계좌까지 함께 진행해야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혹시 주민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민사를 시행해야만 알수 있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하는데, 지급명령단계에서는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