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동순찰대가 잡아갔어요 금전문제가있는데..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저 뿐만이아닌데 미루고 미루다가 다 정리하겠다는 기일날(어제오후4시) 돈받으려고 만나서 커피마시고있었는데
기동순찰? 이라고 적힌 스타리아 한대가오더니
경찰분들이 ㅇㅇㅇ씨맞으시죠? 하면서 잡아갔네요....
돈 받아야하는 사람들은 지금 멘붕입니다
당일날 휴대폰이 꺼져있어서 여기저기 전화해보니 바로 교도소로 넘어갔다고합니다...오늘아침교도소에 돈받아야하는 사람들과 찾아갔지만 다음주월요일부터 10분 면회가능하답니다
뭐때문에 들어간건지...돈은 대체 어떻게 받아야하는건지
막막합니다...제가 지금 할수있는게 뭘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혐의로 주사를 받지 않고 도망 다니다가 체포 구속된 상황으로 보이고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을 아시는 경우 가압류를 해두시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에 대한 대여 행위 역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그부분 형사 고소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