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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다슬기11
냉철한다슬기1123.01.12

사기친 사람이 잡혔다고 하는데..

사기친 사람을 경찰서에 신고 했고 기나긴 시간이 시간이 지난 지금 잡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송치했다고..

막상 잡혔다고 하니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더라구요. 어떤 조치를 제가 해야할까요 ?? 검색해보니 돈 받을 생각은 접으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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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배상명령신청 절차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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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상대가 합의요청이 들어오는지 기다려보시고, 검사가 구공판 기소를 하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어려우면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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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을 통해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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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사진행과정을 지켜보시고 기소가 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이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기위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 명의의 재산도 없고 합의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피해변제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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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피해보신 금액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여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을 받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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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 검찰청에 가셔서 사건기록 열람신청하고, 법원 사건번호 확인후 배상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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