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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안경곰239
어머님 명의로 이전하고는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렇게되면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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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상속이 된것이면 처음 아버님이 구매 하셨을때 기준으로 양도세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 이고 그 기간이 2년을 넘었으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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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집이 상속이 된경우 그집에 같이살고있는 사람이고 2년을 거주 하였다연 거주요건을 이미 충족한것으로 보고 상속받은날로부터 2년이 되지않아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