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판매자이며 중고거래 약속을 다잡아놓고 출근까지 늦춰가며 기다렸는데 상대방이 나오지않아 시간낭비, 금전적인 낭비를 한 경우 신고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약속시간에 나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