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치코리타
치코리타23.04.10

중고거래시 직거래 약속해놓고 나오지않아서 시간적으로 손해를 봤을때 신고 가능한지?

제가 판매자이며 중고거래 약속을 다잡아놓고 출근까지 늦춰가며 기다렸는데 상대방이 나오지않아 시간낭비, 금전적인 낭비를 한 경우 신고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서 약속시간에 나오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