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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나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해주는데요

청년 법인대표도 급여 받을 시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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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 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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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취업자에는 대표이사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되어있는 항목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나 법인의 임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역시 임원이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카깝지만 법인 대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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