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취업자에는 대표이사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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