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강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이고, 개별공시지가는 과세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과세산정 및 토지보상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과세가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 해당 지역의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실거래 및 시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잘 못된 것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과세와 토지보상을 위한 정당성이 인정되어서 공시가격이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