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 국내, 국외 빚 자녀 상속 질문입니다.
부모가 진 국내 빚과 해외 빚 전부 자녀에게 상속되나요?
국내는 자녀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서 변제의무가 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 부모가 얼마나 졌는지 모르는 해외 빚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때 해외 빚 또한 포함되서 변제의무가 사라지는건지, 아니면 이미 국내 빚 관련해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도 추후에 나오는 해외 빚은 자녀가 갚아야 하는건가요?..
나라는 중국이나 칠레 정도로 추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