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가 사망 후 부모의 빚을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손주들한테 가나요?
아빠가 사망 후 부모의 빚을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손주들한테 안가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빠의 배우자인 엄마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모든사람이 상속포기를 하면 이 빚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은 부모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녀에게도 상속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고 보기 어렵고,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상속재산과 채무 문제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은 국고귀속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상속인인 손주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자녀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손자녀에게까지 상속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자녀의 포기의사를 고려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