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11월 7일에 입사하였습니다.근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로계약서 날짜는 일주일이 지난14일에 작성하였습니다.
다음달에 퇴직금 받을려면 근로계약서 날짜 상관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그 입증할만한 증거가 통장내역 월급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갑자기 11월부터 근무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줄여드는건가요?
1.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한다고 하면 입사일 증거물로 통장이체내역이 가능한지?
2.갑자기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지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