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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퇴직금정산관련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작년에 11월 7일에 입사하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로계약서 날짜는 일주일이 지난14일에 작성하였습니다.

다음달에 퇴직금 받을려면 근로계약서 날짜 상관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그 입증할만한 증거가 통장내역 월급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갑자기 11월부터 근무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줄여드는건가요?


1.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한다고 하면 입사일 증거물로 통장이체내역이 가능한지?

2.갑자기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지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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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하면 퇴직금도 감소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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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통장이체내역으로도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를 하여

    단축이 되었다면 줄어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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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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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일에 대한 정황자료로 급여이체내역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 단축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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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급여명세서도 증빙자료가 되므로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발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근무시간 단축에 동의한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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