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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얼룩말48
수려한얼룩말48
22.07.12

퇴직금 지급에대해서 관련질문있습니다

회사가 월급을 다음달10일에 지급이되는데(6월월급을 7월10일지급)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퇴사한후 다다음달 월급날 제공된다고하는데 이부분 문제없는건가요? 원래 퇴사후 14일이내제공되야되는부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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