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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얼룩말48
수려한얼룩말4822.07.12

퇴직금 지급에대해서 관련질문있습니다

회사가 월급을 다음달10일에 지급이되는데(6월월급을 7월10일지급)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퇴사한후 다다음달 월급날 제공된다고하는데 이부분 문제없는건가요? 원래 퇴사후 14일이내제공되야되는부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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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 역시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정산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는 이상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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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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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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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등의 금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질문자님의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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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월급을 다음달10일에 지급이되는데(6월월급을 7월10일지급)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퇴사한후 다다음달 월급날 제공된다고하는데 이부분 문제없는건가요? 원래 퇴사후 14일이내제공되야되는부분아닌가요?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를 동의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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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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