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 주소가 다를 경우 근무자의 상시근무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여부
법률상조건은 기술근무자가 상시 근무해야한다라고만 명시되어있을 때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증이 나간다고하면
기술근무자의 4대보험은 지점으로 되어있는데
등록증은 본점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본점사업장주소와 지점사업장주소는 같은 건물의 층수만 다른상황입니다.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법률상조건은 기술근무자가 상시 근무해야한다라고만 명시되어있을 때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증이 나간다고하면
기술근무자의 4대보험은 지점으로 되어있는데
등록증은 본점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본점사업장주소와 지점사업장주소는 같은 건물의 층수만 다른상황입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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