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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공임대(10년) 리츠 5년조기분양 관련

위 질문대로 lh공공임대(10년) 리츠 5년조기분양 관련하여 일반 5년공임과는 달리 10년계약방식이기때문에 5년 조기분양하더라도 비싸다고하는데 리츠아파트는 지역과 감정평가 등등 상황이 다르기에 정확한답변은 어렵겠지만 평균적으로 분영가는 시세대비 몇프로 정도로 분양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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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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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5년 조기 분양 시 입주하게 되더라도 무조건 분양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조기 분양 전환은 임대 의무 기간의 절반(5년)이 지난 시점에 임차인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대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기 분양 전환이 결정되면 임차인은 분양받을지, 아니면 10년까지 임대로 살다가 분양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 전환 시 고려사항:

    분양 전환 가격: 조기 분양 전환 시 분양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수 있지만, 향후 시세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자금 상황: 분양 전환 시 목돈이 필요하므로, 자금 조달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주택 시장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분양 전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시장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분양 전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분양가 예측 가능: 10년 후 분양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결정되지만, 5년 조기 분양보다 시세 변동에 대한 예측이 용이합니다.

    자금 마련 시간 확보: 10년 동안 분양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 시장 상황 고려: 10년 동안 주택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분양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분양 시 입주하더라도 분양 전환 여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기 분양 가격은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기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분양 전환 가격과 조건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리츠가 보유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조기분양으로 전환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80%정도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수도권내 이러한 리츠가 보유한 임대아파트등이 조기분양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 공인중개사무소 의견이나 대체적인 분위기는 감정평가액의 80%수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