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아하올라
아하올라22.07.31

최저임금 위반여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전직원에 대해서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대 10만원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주5일 주 40시간) 근로자에게1,914,440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 하나요?


제 생각으로는 월 통상임금이 1,914,440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 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적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대가 임금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월 급여에 약 38,288원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과 식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2022년은 식대의 38,288원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서 제외되게 되겠으므로, 이 금액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법 위반의 문제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이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2022년의 경우 38,288원을 제외한 나머지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어서 귀 질의와 같이 식대 포함 1,914,440원일 경우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으로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이 1,852,729원 이상이어야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즉, 식대 10만원을 포함한 월급여가 1,952,729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100% 산입되지만, 식대의 경우에는 10만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최저임금엑 1,914,440원에 미달되는 결과가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는 전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38,288원을 제외한 금액만 산입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