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여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전직원에 대해서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대 10만원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주5일 주 40시간) 근로자에게1,914,440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 하나요?
제 생각으로는 월 통상임금이 1,914,440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적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식대가 임금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월 급여에 약 38,288원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과 식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2022년은 식대의 38,288원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서 제외되게 되겠으므로, 이 금액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법 위반의 문제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이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2022년의 경우 38,288원을 제외한 나머지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어서 귀 질의와 같이 식대 포함 1,914,440원일 경우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으로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이 1,852,729원 이상이어야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즉, 식대 10만원을 포함한 월급여가 1,952,729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100% 산입되지만, 식대의 경우에는 10만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최저임금엑 1,914,440원에 미달되는 결과가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계산시 식대는 전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38,288원을 제외한 금액만 산입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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