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복리후생 목적으로 식대를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초과하는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