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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24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초과하는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가능한가요?

2020년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복리후생 목적으로 식대를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초과하는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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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비·교통비·숙박비가 여비·출장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등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식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최임법 제6조의 2).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795,310)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즉,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10만원이 매월 통화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10만원 중 2020면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 1,795,310원의 100분의 5인 89,766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한 약 10,234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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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는 최저임금의 5%를 제외한 금액이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예컨대 식대 10만원의 경우

    100,000-5%(89,766)=10,234원을 최저임금의 기본급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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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일정부분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5%에 (2020년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식대가 100,000원일 경우 2020년 최저임금액의 월 환산액인 1,795,310원의 5%인 89,7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100,000-89,766 = 10,234원만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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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 그러나, 식비와 같이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 그리고 산입되지 않는 비율은 2021년 3%, 2020년 2%, 2023년 1%, 2024년 0%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 임의로 산입범위를 불리하게 조정할 수 없고, 이를 불리하게 조정한 경우 무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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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식비의 경우 2020년 기준 약 89,765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2. 2021년은 100분의 3

    3. 2022년은 100분의 2

    4. 2023년은 100분의 1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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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및 부칙(법률 제15666호) 제2조 제2항은 2020년도의 경우 복리후생적 임금 중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최저임금(1,795,310원)의 5%는 89,770원이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임금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0년은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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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의 경우 2020년 기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한하여 산입됩니다.

    즉, 현행 최저임금 기준 5% 초과분인 89,765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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