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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뜸부기109
나른한뜸부기109

주식회사 법인의 지점에 대한 미신고를 어떻게 고발하나요?

저에게 폰지사기를 친 법인이 있습니다. 괴씸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법인은 영업을 위해 각 장소에 '지사'라는 이름으로 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그 '지사?'들에 대한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영업기간이 1년이 넘은상태로 과태료부과 요건은 충족된듯 하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와 회사와의 일이기에 제3자인 저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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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우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를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등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