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폰지사기를 친 법인이 있습니다. 괴씸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법인은 영업을 위해 각 장소에 '지사'라는 이름으로 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그 '지사?'들에 대한 등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영업기간이 1년이 넘은상태로 과태료부과 요건은 충족된듯 하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와 회사와의 일이기에 제3자인 저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우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를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등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