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가능할가요?
7500만원 소득으로 정책 바뀐거같은데 저희가 아슬아슬해서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교육청 경기도권에서
추가로 수당이나오는데 그거는 소득에 포함이되나요?
회사 급여명세서랑은 따로 지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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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부터 신혼부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연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기본급 이외에도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육교사들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수당은 담임수당 (영아반/유아반)과 처우개선비입니다. 담임수당과 처우개선비는 급여 내역에 필수적으로 붙는 수당입니다. 그러나 수당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복잡한 문제로, 일반적으로는 소득에 포함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세무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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