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냥하세요.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봉근처인데
곧 또 심사할거라서 소득이 더 생기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부모급여가 월 70씩 들어오고있는데
심사시에 이것도포함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모 급여가 70만원씩 들어오는것보다
소득의 귀속이 질문자님에게 반영이 된다면 전체 소득에 포함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ex) A: 부모 B: 자녀
실질근로 A 금액의 수령 및 인건비신고시 :B
인건비 신고시 A로 한다면 문제는없겠지만 B로 하실경우 본래소득과 합산되어 측정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만 대출심사 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