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록물의 존재를 입증할 개연성의 정황
피고가 문서를 생산한적도 없다며 부존재주장하는데
60년전부터 법적으로 생산 보존의무가 있고 최소 보존기간도 30년이고
피고가 제출한 내부 양식도 존재하고
다른 공기관도 생산한 문서라 몇십년전거도 있는 문서이고
최근 10년동안 생산한 문서도 있는데
10년전까지는 생산한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정도면 피고가 갖고 있을 개연성을 증명된 것이라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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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부존재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년 전부터 법적으로 생산, 보존 의무가 있고, 최소 보존 기간도 30년이라는 점, 피고가 제출한 내부 양식이 존재한다는 점, 다른 공기관에서도 생산한 문서라는 점, 최근 10년간 생산한 문서도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공기관에서도 동일한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문서가 일반적으로 생산·보존되는 문서임을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최근 10년간 생산한 문서가 있다면, 이전에도 해당 문서를 생산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러한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피고가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 보전 신청이나 문서 제출 명령 등을 신청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