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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보호구역도 지정해제가 가능한가요?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땅도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당션 지자체장의 권한인가요?아니면 환경부나 국토부 권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공고가 가능 합니다. 관련 법률은 수도법에 따릅니다. 해제의 경우 지정권자가 이를 해제할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관할지자체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상수도보호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이라 해제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