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땅도 상수도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당션 지자체장의 권한인가요?아니면 환경부나 국토부 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공고가 가능 합니다. 관련 법률은 수도법에 따릅니다. 해제의 경우 지정권자가 이를 해제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관할지자체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상수도보호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이라 해제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