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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총명한남생이184
총명한남생이184

계약 갱신의 반복과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1년, 1년, 1년, 그리고 2년 해서 계약을 계속 연장하여 총 5년을 근무하였습니다

(1년씩 연장할 때에는 계약 조건은 동일하였으나, 2년으로 계약할 때는 앞에 근로계약과는 조건이 상이했습니다)

1) 이럴 경우 마지막 2년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 만약에, 앞에 3년은 계약의 정함이 없던 계약이고 뒤에 2년은 계약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고 했을 때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하며” 라고 적혀 있으며 nnnn년 n월 n일부터 nnnn연 n월 n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이라면 계약기간을 수정하여도 효력이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2년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최종직장에서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