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여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더이상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