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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코끼리12223.12.25

5인미만 사업장 2년이상근무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매년 작성했는데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될까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 했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매년 1월1일~12월31일로 작성했는데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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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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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하고 계약만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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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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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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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의 경우 2년을 경과해서 근무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볼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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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였고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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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기간제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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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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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여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더이상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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