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최근 구직활동중에
불미스러운일이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일을하려했습니다
배우고싶은게 많아 쉬는날도 적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않는다고해도
하겠다 하였고 다시 그쪽에서
유니폼 사이즈를 물어봐서
XL 로 부탁드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기 3일전에
너무 힘들거같아 변심으로 못나간다
하였고 가게쪽에서 책임을지라는 말을하여
유니폼값은 변상하겠다하였지만
가게에서는 사업적으로 큰 혼란을 주었다는
이유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한답니다.
스케줄을 다 짯다고 하시면서
1.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