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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숙연한침팬지58

숙연한침팬지58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최근 구직활동중에

불미스러운일이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일을하려했습니다

배우고싶은게 많아 쉬는날도 적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않는다고해도

하겠다 하였고 다시 그쪽에서

유니폼 사이즈를 물어봐서

XL 로 부탁드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기 3일전에

너무 힘들거같아 변심으로 못나간다

하였고 가게쪽에서 책임을지라는 말을하여

유니폼값은 변상하겠다하였지만

가게에서는 사업적으로 큰 혼란을 주었다는

이유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한답니다.

스케줄을 다 짯다고 하시면서

1.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2.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위의 경우에 대해서 사업주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질문자에 대해서 하기 어렵고 위의 사유만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업무방해죄를 묻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근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할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액수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유니폼값외 다른 손해액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한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