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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다슬기267
외로운다슬기26722.05.25

알바 내용증명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알바를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쓰고 출근하기로 했는데요

집안 사정이 생겨서 출근 이틀 전에 일을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을 하고 유니폼을 반납했습니다.

(실제로 일한 적 x 받은 돈 , 계약서만 쓰고

일 시작 전 그만둠)

그러자 며칠 뒤 퇴사 서류랑 유니폼 반납하라며(반납했는데) 계약 불이행으로 내용증명 날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다른 지역이라 그 가게 자체를 못갈 것 같은데 그냥 답장하지 않고 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금전적으로 제가 손해를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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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자 며칠 뒤 퇴사 서류랑 유니폼 반납하라며(반납했는데) 계약 불이행으로 내용증명 날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다른 지역이라 그 가게 자체를 못갈 것 같은데 그냥 답장하지 않고 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금전적으로 제가 손해를 볼 수 있나요?

    퇴사서류는 제출하는것이 분쟁상황 종료에 적합니다.

    유니폼 반납했다면 반납 근거를 제시하여 문제삼지 않도록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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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손해를 증명하기 쉽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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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통보를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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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고 업무자체를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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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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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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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할 손해액이 크지도 않을 것이며, 유니품 등도 이미 반납하였므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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