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직장 현직장)
24년에 A회사를 3개월 다니고 퇴사후 원천징수영수증 받았고 환급 받을 금액도 있어서 돌려 받았습니다 (약18만원)
그리고 지금 직장을 8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 하라고 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직장 입사날 이후것만 공제 가능 하니
입사 전 내역은 주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입사 전 카드 사용 내역은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프로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 부터 공제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현직장 이전의 사용금액과
이후의 사용 금액을 어떻게 계산 해서 연말정산 받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