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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뿔영양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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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지질혈증 의심인데 간편보험 고지를안했네요

보험든지 2개월정도 지났는데 지금고지해될까요. 아님 해약하고 다시들어야하나요. 건강검진기록부를지금확인하니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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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상지질혈증 의심으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에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향후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후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후고지를 허용한다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약 후 재가입은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시고 현재 가입한 보험의 조건을 잘 확인해 보세요.

    건강이 최우선이니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후 진단을 받았는데 3개월 안지나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 고지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했다면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그리고 지금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새로 가입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서상 고지의무내용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 의심소견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으로 교부한 경우입니다.

    미고지한 내역이 고지의무 질문표에 해당하는지 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고지의무 위반이라면, 보험사에 재(추가)고지가 가능한지 알아보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후고지가 가능한 보험사, 상품이라면 늦게라도 후고지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할 시 추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실때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잘 받기 위해선 첫째로 고지의무를 위반없이 잘 알리는 것이고, 둘째로 특약들을 범위와 약관에 맞게 잘 가입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고지의무사실을 2개월 후에 알아차리고 지금이라도 알린다면 참작해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중대한 과실이냐 경미한 과실이냐는 보험사고 전이거나 가입 후 2개월 후에라도 알리면 참작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보험회사에서 중대한 사항으로 본다면 보험회사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개월 동안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 발생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요.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보험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보험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 2년이 경과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