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부유한매미45

부유한매미45

25.02.26

일본인 상대로 소액을 사기 당하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으로 통해서 한국돈 2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해외송금이라 상대방 계좌정보, 연락처, 주소를 간략하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액이라 신고는 해도 잡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이걸 한국 경찰이나 일본 경찰 통해서 계좌를 동결 시키거나 그럴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능하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추가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동결은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사기건으로는 계좌동결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국내에 형사고소하더라도 피의자 소재 파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계좌 동결은 외국인의 해외 계좌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