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이 온라인 사기 당했습니다 고소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태국인 여자친구 지인이 온라인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간단한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여자친구의 지인이 제3자를 통해 약 200만원 가량 입금했습니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피해자 약 30명, 피해액 한화 약 4억원이라고 합니다



여자친구 지인 - 태국인 - 한국인 입금 이 순서입니다


입금 명목은 구매대행입니다.



제가 해외에있어서 귀국후 경찰서를통해 고소장을 작성을 할려고 하는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한가요?



경찰말고 검찰에 바로 고소장 접수해도 되나요?


고소장 접수가 되고 수사착수가 된다면 합의해서 돈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된다면 재판이나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요?



또한 당사자는 해외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사건수사시 한국에 입국을해야되나요? 아니면 온라인화상통화나 유선전화로 할수있나요?



아직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해외 체류 외국인이 국선변호사나 무료변호사를 선임할수있나요? 구체적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제가 해외에있어서 귀국후 경찰서를통해 고소장을 작성을 할려고 하는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한가요? : 고소장 작성은 대리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2. 경찰말고 검찰에 바로 고소장 접수해도 되나요? : 기재된 범죄가 검찰이 직수사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경찰에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3. 고소장 접수가 되고 수사착수가 된다면 합의해서 돈을 받을수가 있나요? :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당사자는 해외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사건수사시 한국에 입국을해야되나요? 아니면 온라인화상통화나 유선전화로 할수있나요? : 기본적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5. 해외 체류 외국인이 국선변호사나 무료변호사를 선임할수있나요? : 해외체류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국선변호인이나 무료변호사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