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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단벌레54
박식한비단벌레5423.11.24

[재질문] 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이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40~50인 규모의 세무법인(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올해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이 12월 말, 단 하루 진행한다는 일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10월 말 해외여행 항공권 예약을 했고, 해당 날짜에 휴가를 쓸 예정입니다.

취소시 환불 패널티가 있고, 환전과 숙소예약도 마친 상황이라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사이버 강의를 수료하고 수료증 제출로 교육이수 완료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해당 건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을 회사에 설명하고 올해가 지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면 가능하므로, 일단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12월 말 하루 집체교육을 하다보니, 별도로 회사내에서 교육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은 세 가지 입니다.

1.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고시 제9조⑦에 의하면 '직무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에서 사이버 강의를 듣고 수료증 제출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2. 안전보건교육 외로 필수 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또한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사이버 교육이수를 하고 수료증 제출로 교육 이수를 인정 받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3. 사이버 강의로 인정이 안되면 다른 대안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치불구하고, 꼭 세 가지의 문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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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인정이 가능합니다.

    2. 네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3.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회사에 실시 의무가 있으므로, 교육일 당시 휴가 등으로 부재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추가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이버 강의 등의 교육을 듣고 이를 회사로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승인하고 실시한 방법에 따라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