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0~50인 규모의 세무법인(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올해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이 12월 말, 단 하루 진행한다는 일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해외여행 항공권 예약을 했고, 해당 날짜에 휴가를 쓸 예정입니다.
취소시 환불 패널티가 있고, 환전과 숙소예약도 마친 상황이라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사이버 강의를 수료하고 수료증 제출로 교육이수 완료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교육이수 완료가 인정되면, 12월 말 회사에서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불참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지도 궁금합니다.
사이버 강의 가능할 시 아래의 교육만 이수 하면 괜찮을까요?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 교육
추가적인 문의로는 회사에서 12월 말의 교육에 무조건 참여를 이야기하는데, 온라의 수강 외 여러가지 개인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