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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비단벌레54
박식한비단벌레54
23.11.24

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이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40~50인 규모의 세무법인(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올해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이 12월 말, 단 하루 진행한다는 일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해외여행 항공권 예약을 했고, 해당 날짜에 휴가를 쓸 예정입니다.

취소시 환불 패널티가 있고, 환전과 숙소예약도 마친 상황이라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사이버 강의를 수료하고 수료증 제출로 교육이수 완료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교육이수 완료가 인정되면, 12월 말 회사에서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불참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지도 궁금합니다.

사이버 강의 가능할 시 아래의 교육만 이수 하면 괜찮을까요?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 교육

추가적인 문의로는 회사에서 12월 말의 교육에 무조건 참여를 이야기하는데, 온라의 수강 외 여러가지 개인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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