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이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40~50인 규모의 세무법인(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올해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이 12월 말, 단 하루 진행한다는 일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해외여행 항공권 예약을 했고, 해당 날짜에 휴가를 쓸 예정입니다.
취소시 환불 패널티가 있고, 환전과 숙소예약도 마친 상황이라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사이버 강의를 수료하고 수료증 제출로 교육이수 완료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교육이수 완료가 인정되면, 12월 말 회사에서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불참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지도 궁금합니다.
사이버 강의 가능할 시 아래의 교육만 이수 하면 괜찮을까요?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 교육
추가적인 문의로는 회사에서 12월 말의 교육에 무조건 참여를 이야기하는데, 온라의 수강 외 여러가지 개인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온라인교육으로 수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외의 대안은 딱히 없습니다. 회사가 교육 참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실시 방법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한 것 또한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승인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 실시 예정일에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을 회사에 설명하고 올해가 지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면 가능하므로, 일단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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