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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단벌레54
박식한비단벌레5423.11.24

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이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40~50인 규모의 세무법인(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무직 직원입니다.

올해 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이 12월 말, 단 하루 진행한다는 일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해외여행 항공권 예약을 했고, 해당 날짜에 휴가를 쓸 예정입니다.

취소시 환불 패널티가 있고, 환전과 숙소예약도 마친 상황이라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사이버 강의를 수료하고 수료증 제출로 교육이수 완료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교육이수 완료가 인정되면, 12월 말 회사에서 진행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불참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지도 궁금합니다.

사이버 강의 가능할 시 아래의 교육만 이수 하면 괜찮을까요?
- 산업안전보건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퇴직연금 교육

추가적인 문의로는 회사에서 12월 말의 교육에 무조건 참여를 이야기하는데, 온라의 수강 외 여러가지 개인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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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온라인교육으로 수강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외의 대안은 딱히 없습니다. 회사가 교육 참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의 실시 방법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한 것 또한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승인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 실시 예정일에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을 회사에 설명하고 올해가 지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면 가능하므로, 일단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