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남은 일수 40일을 일용직으로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루 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80일 계산시 하루로 치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지만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평가되면 실업급여 금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