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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바다사자270
근사한바다사자27024.03.29

최저임금 체불건으로 노동청 신고했는데요

감독관이 배정되었고 제가 출퇴근한 시간, 근무일수 근무한 날 다 정리해서 대략 최저시급*시간으로 계산하여 엑셀파일로 제출했는데요.

감독관이 읽어봤는지 안읽어봤는지 그래서 총 받아야할 금액이 한달한달 얼만지 적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일단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서 대충이라도 알려드렸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감독관이 따로 주휴수당이든 휴일수당이든 추가로 계산을 해주지 않나요?

계산은 무조건 제가 해서 딱 제가 제출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휴수당 추가해서 다시 제대로 계산해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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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직접 계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액이 크다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정확한 체불금액을

    산정한 후 노동청에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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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장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근로자)에게 있으며, 감독관은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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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산정하여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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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진정인이 요청하는 금액과 계산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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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받아야 할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 근로감독관이 계산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거부하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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