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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재규어128
창백한재규어128
21.11.18

임금 관련해서 노동청에 가게되었는데 잘 모르는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임금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21년 8월 28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2021년 10월 31일에 끝이났습니다 일을 한 시간은 02~09이고 일요일이 휴일이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인데 사장님과 제가 계산한 월급이 달라서 질문을 합니다 .
위 내용처럼 근무를 했을때 받아야하는 총 임금이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립니다.
2. 사장측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할때 첫주와 마지막주를 빼고 계산한다는데 그건 일을 시작하는 첫주와 마지막주가 일을 한 기간이 일주일이 안되었을 경우 아닌가요?
3. 주휴수당을 계산할때 일한시간(7)×시급(8720)으로 하던데 그러면 61040원이 나오는데 어플이나 네이버 주휴수당계산기로 계산을 할 경우 일주일에 40시간이 넘어가면 8×시급(8720)으로 계산해서 69760원이 나오는데 후자의 계산방법이 맞지않나요?
4.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은 이번주에 근로시간을 다 채워서 일하면 다음주 월요일에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퇴직한게 아니고 내일만 나오고 안나와도 된다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건데도 주휴수당이 없나요?
5. 일한기간이 2021년 8월 28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인데 10월 29일에 출근을 하니 코로나 때문에 이번달 까지만 일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고는 자르기 2일전에 해고 통보를 당하고 해고를 당했는데 이런 경우 해고 관련해서 받을수있는 수당이나 복지가 있을까요?
6. 추석에 하루를 쉬었는데 쉰거는 사장측에서 가계가 하루 문을 닫으니까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제가 쉬고 싶어서 쉰것도 아닌데 이 일주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쉬고싶어서 쉰게 아니고 고용주 측에거 쉬라고 한것은 계근으로 보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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