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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재규어128
창백한재규어12821.11.18

임금 관련해서 노동청에 가게되었는데 잘 모르는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임금관련해서 여쭤봅니다.
1. 2021년 8월 28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2021년 10월 31일에 끝이났습니다 일을 한 시간은 02~09이고 일요일이 휴일이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인데 사장님과 제가 계산한 월급이 달라서 질문을 합니다 .
위 내용처럼 근무를 했을때 받아야하는 총 임금이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립니다.
2. 사장측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할때 첫주와 마지막주를 빼고 계산한다는데 그건 일을 시작하는 첫주와 마지막주가 일을 한 기간이 일주일이 안되었을 경우 아닌가요?
3. 주휴수당을 계산할때 일한시간(7)×시급(8720)으로 하던데 그러면 61040원이 나오는데 어플이나 네이버 주휴수당계산기로 계산을 할 경우 일주일에 40시간이 넘어가면 8×시급(8720)으로 계산해서 69760원이 나오는데 후자의 계산방법이 맞지않나요?
4.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은 이번주에 근로시간을 다 채워서 일하면 다음주 월요일에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퇴직한게 아니고 내일만 나오고 안나와도 된다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건데도 주휴수당이 없나요?
5. 일한기간이 2021년 8월 28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인데 10월 29일에 출근을 하니 코로나 때문에 이번달 까지만 일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고는 자르기 2일전에 해고 통보를 당하고 해고를 당했는데 이런 경우 해고 관련해서 받을수있는 수당이나 복지가 있을까요?
6. 추석에 하루를 쉬었는데 쉰거는 사장측에서 가계가 하루 문을 닫으니까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제가 쉬고 싶어서 쉰것도 아닌데 이 일주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쉬고싶어서 쉰게 아니고 고용주 측에거 쉬라고 한것은 계근으로 보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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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석날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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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 사장측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할때 첫주와 마지막주를 빼고 계산한다는데 그건 일을 시작하는 첫주와 마지막주가 일을 한 기간이 일주일이 안되었을 경우 아닌가요?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주와 마지막주에 질문자님께서 소정근로일에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 금 근무인데 화요일에서 금요일에 근로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을 계산할때 일한시간(7)×시급(8720)으로 하던데 그러면 61040원이 나오는데 어플이나 네이버 주휴수당계산기로 계산을 할 경우 일주일에 40시간이 넘어가면 8×시급(8720)으로 계산해서 69760원이 나오는데 후자의 계산방법이 맞지않나요?

    ☞한주 근로시간 / 5를 한 것이 주휴수당이며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이 발생하게되니 질문자님 말씀처럼 8시간을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4.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은 이번주에 근로시간을 다 채워서 일하면 다음주 월요일에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퇴직한게 아니고 내일만 나오고 안나와도 된다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건데도 주휴수당이 없나요?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3개월 이상을 근로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일한기간이 2021년 8월 28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인데 10월 29일에 출근을 하니 코로나 때문에 이번달 까지만 일하고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고는 자르기 2일전에 해고 통보를 당하고 해고를 당했는데 이런 경우 해고 관련해서 받을수있는 수당이나 복지가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있는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3개월 미만 근로일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일수가 180일이 안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추석에 하루를 쉬었는데 쉰거는 사장측에서 가계가 하루 문을 닫으니까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제가 쉬고 싶어서 쉰것도 아닌데 이 일주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쉬고싶어서 쉰게 아니고 고용주 측에거 쉬라고 한것은 계근으로 보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해당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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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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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첫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마지막 주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지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통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3.해고가 유효한 경우 해고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4.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회사가 임의로 부여한 휴무일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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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첫주와 마지막주도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로했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하루 7시간 주6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을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3개월 미만 근로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4. 주휴수당은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무를 한 경우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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