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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24.01.12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예정인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기간은 입사일~24/12/31 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수습기간 명시 없이 작성해도 되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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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수습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규정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수습기간을 두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수급기간의 임금 등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수습기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과 별도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부분도 기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기간 3개월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