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예정인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기간은 입사일~24/12/31 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수습기간 명시 없이 작성해도 되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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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수습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규정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수습기간을 두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수급기간의 임금 등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수습기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과 별도로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부분도 기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기간 3개월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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