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예정인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기간은 입사일~24/12/31 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수습기간 명시 없이 작성해도 되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