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예정인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기간은 입사일~24/12/31 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수습기간 명시 없이 작성해도 되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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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수습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규정이 있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