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채용공고 후 3개월시용계약서 작성요청
Q1 정규직 채용공고 지원하여 합격 후 입사하니 근로계약서 작성때 정규직이 아닌 3개월 시용계약 후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공고와 다른 채용은 불법아닌가요?
Q2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부터3개월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3개월 수습이다 우기는데 맞는걸까요? (3개월후에 다시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서 다시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계약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정규직+수습(시용)근로자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정규직 계약서에 해당 수습(시용)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2.기간제 계약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채용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수습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정규직 채용공고 지원하여 합격 후 입사하니 근로계약서 작성때 정규직이 아닌 3개월 시용계약 후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공고와 다른 채용은 불법아닌가요?
>>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용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이므로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부터3개월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3개월 수습이다 우기는데 맞는걸까요? (3개월후에 다시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서 다시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계약직 아닌가요?
>> 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내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수습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면 통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는 무기계약직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Q1 정규직 채용공고 지원하여 합격 후 입사하니 근로계약서 작성때 정규직이 아닌 3개월 시용계약 후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공고와 다른 채용은 불법아닌가요?
=> 정규직이라 함은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정규직 채용공고로 지원하여 입사하였으나, 실제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Q2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부터3개월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3개월 수습이다 우기는데 맞는걸까요? (3개월후에 다시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서 다시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계약직 아닌가요?
=> 근로계약서상 문구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계약기간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작성되어 있다면 이는 3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일 것입니다.
수습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입사일로부터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둔다고 보통은 명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정규직 채용공고 지원하여 합격 후 입사하니 근로계약서 작성때 정규직이 아닌 3개월 시용계약 후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공고와 다른 채용은 불법아닌가요?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나,
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Q2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부터3개월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3개월 수습이다 우기는데 맞는걸까요? (3개월후에 다시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서 다시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계약직 아닌가요?
시용계약에 평가를 거쳐서 재고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시용계약에 해당하는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채용공고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채용절차법상 구인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공고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3개월의 근로계약은 명백히 계약직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회사측에 항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달리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일종의 시용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기대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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