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Q1 정규직 채용공고 지원하여 합격 후 입사하니 근로계약서 작성때 정규직이 아닌 3개월 시용계약 후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는데 공고와 다른 채용은 불법아닌가요?
=> 정규직이라 함은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정규직 채용공고로 지원하여 입사하였으나, 실제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Q2 근로계약서에 입사일 부터3개월 기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3개월 수습이다 우기는데 맞는걸까요? (3개월후에 다시 기간 정함이 없는 계약서 다시 쓴다고 하는데 이거는 계약직 아닌가요?
=> 근로계약서상 문구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계약기간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라고 작성되어 있다면 이는 3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일 것입니다.
수습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입사일로부터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둔다고 보통은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