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 3개월 수습기간 부당한가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이렇게 3개월 시용기간이라고 적힌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있다고는 들었지만 그래도 정규직이면 기한제한없음으로 적혀있어야 하지 않나요? 3개월 수습기간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즘 수습 관련해서 회사들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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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수습기간을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이렇게 3개월 시용기간이라고 적힌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있다고는 들었지만 그래도 정규직이면 기한제한없음으로 적혀있어야 하지 않나요? 3개월 수습기간은 뭔가요?
->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수습 혹은 시용기간을 둘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자 역시 그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도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수습 또는 시용기간은 근로자의 적성, 능력 등을 평가하는 기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간 업무 및 회사 적응차원에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은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이란 본채용의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공고시 수습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중 최초의 3개월을 업무의 적격성 평가를 위한 시용기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치 않으면 거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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