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이렇게 3개월 시용기간이라고 적힌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있다고는 들었지만 그래도 정규직이면 기한제한없음으로 적혀있어야 하지 않나요? 3개월 수습기간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