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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4.04.16

임대인이 압류 말소를 진행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강제경매개시가 진행되어야지 판매되고 저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압류말소를 진행했다면 저는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할까요?? 선순위 다가구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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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이 압류 말소를 진행했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강제경매개시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강제경매개시가 진행되기를 원하신다면, 임대인에게 압류 말소를 취소하고 강제경매개시 절차를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 말소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는 강제경매개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압류 말소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압류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과 함께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의 협의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선순위 다가구 주택의 경우, 경매 낙찰가가 낮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하여, 최우선변제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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