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인쇄복권 및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1년간 아무런 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당첨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구속되어 수용기간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법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①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즉석식 인쇄복권 및 즉석식 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복권기금(이하 “복권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된다.
[전문개정 201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