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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노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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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와 상대방의 경과실로 인한 과실상계

민법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법인이 불법행위로 책임을 질 때 상대방에게 경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면하진 못하지만 과실상계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법인이 회사일 때, 또는 회사 아닌 사단법인의 사원의 불법행위에 법인이 사용자 책임을 질 때, 회사의 사원의 불법행위에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질 때도 적용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정 즉 과실이 있다면 법인으로서는 과실상계를 주장하여 배상액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