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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1.10.06

전동 키보드로 무면허 범칙금 받으면 일반 면허 취득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얼마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 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면허 범칙금이 나온다구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무면허 범칙금을 받으면 일반차량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따려구 할때 제한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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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적발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82조 운전면허 결격 사유

    1. 제43조(무면허운전)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따라서 운전면허 결격 사유 1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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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킥보드 등은 개인 운행 장치로 자동차와 다르게 보기 때문에 무면허 등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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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 적발일(위반일)로부터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을 부과 받아 ​무면 허운전 적발일(위반일)로부터 1년 경과 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 취득 가능)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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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 2020. 6. 9., 2021. 1. 12.>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하는바, 전동킥보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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