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 킥보드를 면허 없이 타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면허 범칙금이 나온다구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무면허 범칙금을 받으면 일반차량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따려구 할때 제한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