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중고로 포카를 팔았고 3일 이내 보내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뒤 구매자 분 의사에 따라 판매 후 다음날 보내드리려고 배송 준비까지 마친 상황에서 보내드리려고 한 그날 갑자기 환불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불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거래 글에 써두었으며 안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택배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환불 안 해주고 택배 보냈다고 물품 안 받을거니까 더치트에 신고하고 사기죄로 경찰서 가서 진정서를 쓰겠다고 하네요.. 제가 사기 칠 생각으로 거래한 것도 아니고 택배를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구매자 분께서 물품 와도 안 받을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택배를 구매자 분이 일부로 받지 않고 반송 되었을 경우 구매자 분께 배송비를 다시 받고 보내 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
만약 반송 후에도 배송비를 주지 않아 물품을 보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환불 해 드려야 하나요? 지금으로서는 제 사비로 계속 물품을 보내드린다 해도 안 받으실 것 같아서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환불 해드리지 않고 물품을 다시 보내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