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찰조사를 받고 우편으로 송치(불구속)에 대한 우편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 스텦으로는 검찰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음주운전위반이지만 농도가 높아서(0.18)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 보통 벌금형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또 출석하며 조사를 받아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음주운전이력이 있는지 여부가 처벌수위를 정하는 주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첫 음주운전 위반이라면 농도가 높아도 실형가능성은 낮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으며, 검찰이 출석요구를 하면 조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이라면 벌금의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할 만한 내용이 없겠으므로 바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범이므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처벌이 강화되어 위 알코올 수치라면 공판이 진행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