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ctv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증명서 발송
cctv 관리위반, 직장내 괴롭힘 보호위반 관련한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하고 민.형사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서 발송을 회사로 하게되면 처벌을 받나요
cctv 관리 소홀하게 한점에 관한 증거자료, 관련한 내용의 진정서 그리고 직자내괴롭힘 보호위반
을 위반한 증거자료와 관련 진정서를 내용증명서와 같이 회사로 보내도 되나요
cctv 관련해서 제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아니고 당일날 다른선생님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형사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안되나요
그리고 진정서와 내용증명을 같이 보낸다면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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